본문 바로가기
생활정보

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, 청년주택드림대출 안내(현역 군인 신청 방법 포함)

by 간단 핵심 정보 2024. 3. 18.
반응형

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

 

<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>

 

. 가입대상 : 19~34/ 무주택자 / 총 급여 5천만원 이하

현역병·사회복무요원 등 의무복무자도 가입 가능

. 가입금액 :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

. 지원내용 : 우대금리 + 대출지원 + 이자소득비과세 + 소득공제

* 비과세 및 소득공제 등 자세한 요건은 가입은행에 상담 필요

. 가입은행 : 9개 은행(우리, 국민, 농협, 신한, 하나, 기업, 부산, 대구, 경남)

.사회복무요원 가입방법

-(대 면)복무확인서 또는 가입자격확인서 발급·출력 후, 은행 방문 가입

* 복무확인서 : 병무청 누리집(병무민원 사회복무 복무확인서 발급)

* 청약통장 가입자격확인서 : 나라사랑포털

(나라사랑카드 적금가입 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확인서)

-(비대면)나라사랑포털에서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후 비대면 가입(예정)

* 전산시스템 구축하여 '24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

 

참 고 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·청년 주택드림 대출

 

<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>

 

지원대상 : 1934세 무주택 세대원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자

 

* 청년 우대형 청약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자동전환

 

저축혜택

 

(저축한도) 월 약정일에 2만원~100만원 이하로 납입 가능

 

- 청년 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일시납입 가능

 

(이자혜택) 5천만원 한도내, 연간이자율 최대 4.5% 이자지급

 

(세제혜택) 이자소득 비과세(500만원까지), 연도별 납부액 40% 소득공제

 

* (요건) 2년 이상 가입, 근로소득 36백 또는 종합소득 26백만원 이하, 무주택세대주
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과세기간 내, 무주택세대주

 

<청년 주택드림 대출>

 

지원대상 : 개편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는 공공/민영주택 청약당첨자

 

* 청약당첨 시 20~39/ 연소득 미혼 0.7억원, 신혼부부 1억원 이하, 순자산 5.06억원 이하 / 전용면적 85이하(·100), 분양가격(옵션비 포함) 6억원 이하

 

지원내용

 

(대출한도) 4.8억원 이내(LTV 80%, DTI 60%), 최대 40년만기(거치기간 1)

 

(금리) 소득ㆍ만기별 금리 차등적용(2.2~3.6%, 우대금리 적용시 최저금리 1.5%)

 

- 생애주기(생애최초 구입 결혼 출산),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제공(중복적용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