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「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」이 출시
<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>
가. 가입대상 : 만 19~34세 / 무주택자 / 총 급여 5천만원 이하
※현역병·사회복무요원 등 의무복무자도 가입 가능
나. 가입금액 : 월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
다. 지원내용 : 우대금리 + 대출지원 + 이자소득비과세 + 소득공제
* 비과세 및 소득공제 등 자세한 요건은 가입은행에 상담 필요
라. 가입은행 : 9개 은행(우리, 국민, 농협, 신한, 하나, 기업, 부산, 대구, 경남)
마.사회복무요원 가입방법
-(대 면)복무확인서 또는 가입자격확인서 발급·출력 후, 은행 방문 가입
* 복무확인서 : 병무청 누리집(병무민원 → 사회복무 → 복무확인서 발급)
* 청약통장 가입자격확인서 : 나라사랑포털
(나라사랑카드 → 적금가입 → 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확인서)
-(비대면)나라사랑포털에서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후 비대면 가입(예정)
* 전산시스템 구축하여 '24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
참 고 |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·청년 주택드림 대출 |
<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>
□ 지원대상 : 19~34세 무주택 세대원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자
* 청년 우대형 청약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자동전환
□ 저축혜택
ㅇ (저축한도) 월 약정일에 2만원~100만원 이하로 납입 가능
- 청년 도약계좌 및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일시납입 가능
ㅇ (이자혜택) 5천만원 한도내, 연간이자율 최대 4.5% 이자지급
ㅇ (세제혜택) ①이자소득 비과세(500만원까지), ②연도별 납부액 40% 소득공제
* (요건) ①2년 이상 가입, 근로소득 36백 또는 종합소득 26백만원 이하, 무주택세대주
②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과세기간 내, 무주택세대주
<청년 주택드림 대출>
□ 지원대상 : 개편된 「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」에 1년 이상 가입 및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는 공공/민영주택 청약당첨자
* 청약당첨 시 20세~39세 / 연소득 미혼 0.7억원, 신혼부부 1억원 이하, 순자산 5.06억원 이하 / 전용면적 85㎡ 이하(읍·면 100㎡), 분양가격(옵션비 포함) 6억원 이하
□ 지원내용
ㅇ (대출한도) 4.8억원 이내(LTV 80%, DTI 60%), 최대 40년만기(거치기간 1년)
ㅇ (금리) 소득ㆍ만기별 금리 차등적용(2.2~3.6%, 우대금리 적용시 최저금리 1.5%)
- 생애주기(생애최초 구입 → 결혼 → 출산),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제공(중복적용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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