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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『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』4. 1. 9시부터 접수 시작

by 간단 핵심 정보 2024. 3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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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 : '24. 1. 1. 기준 임신부(신청요건 모두 충족)

 

신청요건

-(신청일 기준)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신부

-'24. 1. 1.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'24.1.1. 이후 임신자
-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,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
-신청 후 지급까지 1~2개월 소요 예정. 지급 전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

 

신청시기 :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(30일) 이내

  • (1차 신청대상) : '24. 4월 신청 - '24년 1월 ~ 3월 출산자 및 4월 출산예정자(출산자의 경우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) 
  • (2차 신청대상) : '24. 5월 이후 신청 - 임신 12주 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대상자
    * (예시) '24. 5. 1.일 출산자는 5.30.일까지 신청가능
  •  

지원내용 :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(인천e음 정책수당)


신청기간 : 2024. 4. 1. (월) 09시 부터 신청
신청방법
-정부24(보조금24) 온라인 신청 원칙(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) 

-방문신청은 임산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구비서류는 붙임 안내문 참고)

-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영유아정책과 ☏440-3222 로 문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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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혜택 | 보조금24 | 정부24 (gov.kr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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